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‘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 청구’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,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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